서류발급안내
환자의 제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이므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보호자나 타인을 통해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서류
- 01.
일반진단서
- 02.
상해진단서
- 03.
병사용진단서
- 04.
입퇴원확인서
- 05.
수술확인서
- 06.
의사소견서
- 07.
치료확인서
- 08.
진료의뢰서
- 09.
장해의뢰서
발급 시 지참 서류
구분 |
지참서류 |
본인 |
신분증 |
보호자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위임장, 신분증 |
타인 |
환자 및 오시는 분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
병사용 진단서 |
신분증 및 사진 2매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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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환자
외래 내원하시어 원무과 또는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진 환자분은 원무과 직원에게 미리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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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퇴원 2~3일 전 병동 또는 원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시간
환자의 제증명서는 담당의사가 챠트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많이 대기 중에 있을 때는 바로 발급이 어렵고,하루 뒤에
발급 가능합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