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용안내
서류발급안내
환자의 제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이므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보호자나 타인을 통해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래 내원하시어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진 환자분은 원무과 직원에게 미리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날 또는 퇴원 하루 전날 병동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제증명서는 담당의사가 챠트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많이 대기 중에 있을 때는 바로 발급이 어렵고, 하루 뒤에 발급 가능합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